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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- 작성자문대성
- 등록일2017-04-12 15:36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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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공고 제2017 – 595호
부여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「부여군 사무위임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『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4월 12일